『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한 책이다. 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행동 경제학을 다루고, 하자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식 관리, 관리규약의 재정에서부터 공동주택관리 거버넌스까지 주택관리의 소프트웨어적 대안을 모색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